2019년 경기도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 안내
2019년 3월 1일자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공고한 MICE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을 안내 드립니다.
□ 지원단계 정의
– 유치지원 : 경기도로 유치 추진중인 신규 MICE 행사
– 해외홍보지원 : 경기도로 유치 확정된 MICE 행사의 외국인 참가자 증대를 위한 ‘해외’ 홍보활동
– 개최지원 :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당해년도 MICE 행사
※ 회의/이벤트 등 국내행사는 ‘개최지원’만 해당. 인센티브단은 ‘유치/개최지원’만 해당됨
※ 1개의 MICE 행사에 유치/해외홍보/개최 단계별로 각 1회씩 총 3회까지 지원가능
□ 지원대상 MICE 행사
– 회의 / 전시회 / 이벤트 / 기업회의 / 인센티브단 / 특별지원 (※ 행사별 적용 조건은 첨부파일 참조)
□ 지원신청 주체
① 국내 주최주관단체(학회, 협회, 단체, 기관 또는 법인, 여행사, 기업)
② 국내 주최주관단체의 위임을 받은 국내기관(PCO, PEO, MICE 시설, 여행사 등)
③ 해외 주최단체의 위임을 받거나 공동주최(주관)하는 국내기관
※ ②, ③은 위임장 제출 필요
□ 지원금 신청
– 신청기간 : 2019. 3 ~ 예산 소진시 까지
정기접수 : (1차) 2019. 3. 1~20, (2차) 2019. 7. 1~20
수시접수 : 유치/홍보/개최 최소 1개월 전
– 결과통보 : 내부심사 후 공문을 통한 확정결과 통보
□ 문의처
– 국제, 국내 기업회의/전시/이벤트 : 해외마이스사업팀 마이스파트 (이선형 파트장, 031-259-4785)
– 인센티브 : 해외마이스사업팀 해외마케팅파트 (이자영 파트장, 031-259-4791)
지원항목과 지원방식과 조건, 지원절차 등에 관해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