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 및 대외무역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 육성과 해외바이어 유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2020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의 선정계획이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습니다. 지원자격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대상
– (글로벌톱 전시회) 주요 산업군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
– (유망전시회) 글로벌톱 전시회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전시회
– (신규무역전시회) 유망전시회로 육성이 필요한 초보 전시회
– (전략전시회) 미래시장 선점과 혁신성장이 가능한 최첨단 산업기술 분야 관련 신규 전시회
– (글로벌브랜드전시회) 전시산업진흥회 인증 또는 국제인증을 받은 국내 전시회로서 해외 개최가 예정된 동일브랜드 전시회
지원내용
–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 비용 등 일부 지원
(예산항목, 정산요령 등에 대해서는 대상사업 선정 이후 별도 ‘지원지침’으로 안내할 예정임)
– 상반기 보조금 1차 교부(70%) + 하반기 2차 교부(30%)
진행일정
1. 사업신청 : 19.12.17-19.12.27.
2. 서류심사 : 19.12.30.-20.01.03.
3. 발표심사 : 20.01.06.-20.01.07.
4. 미래유망산업심사 : 20.01.10(예정)
5. 최종선정 : 2020. 1월 이후
신청ㆍ접수
– 신청기간 : 2019년 12월 17일(화) ~ 12월 27일(금), 17:00 * 2019년 12월 27일 17시까지 제출분에 한해서만 인정
– 신청방법 : 첨부문서 작성 후 법인인감(또는 직인) 날인ㆍ제출
– 접수방법 : 제반서류를 진흥회 홈페이지 내 사업신청페이지에 업로드(http://www.akei.or.kr/ma/ma_001.jsp)
* 우편 및 방문 접수 받지 않음
– 문 의 처 : 경영기획팀 박인영 대리, 심희진 사원 (전화 : 02-574-2021)
첨부
2020 전시회 개최지원사업(공고문 및 제출서류)